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출산(예정 또는 후)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출산 전 90일 ~ 출산 후 120일 총 21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농가도우미 이용금액 1인(80,240원)의 100% 지원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