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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행정시 사업)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지원 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신청 서류

①출산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이용 동의서, ③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④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⑤신청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지방세 납세증명서, ⑧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사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064-728-3316)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064-760-2843)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목록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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