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①출산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이용 동의서, ③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④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⑤신청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지방세 납세증명서, ⑧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