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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
월 통상임금 100%지급(상한액 21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지원, 대규모 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100일/40일, 다태아: 120일/45일)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부여하고 급여 지원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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