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으로 임신 30주 이상이거나 출산한 여성
-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도민인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국적상실 외국 시민권자 제외)
산후조리용 한약제 15만원 할인 지원
☞ 도 10만원·한의사회 5만원 할인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사산(병원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 30주~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이후 사용 불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