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으로 임신 30주 이상이거나 출산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도민인 경우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국적상실 외국 시민권자 제외)
산후조리용 한약제 10만원 할인 지원 ☞ 도 5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할인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사산(병원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 30주~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이후 사용 불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