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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업무분담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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