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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 내용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사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759-2450)

서비스 상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업무분담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전 도모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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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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