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자녀 출생일 기준 6~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신고 한 자녀
· 첫째아 1인 당 500만원(5년간 분할지급*) *0세 50만원, 1세 120만원, 2세 120만원, 3세 110만원, 4세 100만원
· 둘째아 이상 1인 당 1,000만원(5년간 분할지급*) *5년간 연1회 200만원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방 문 신 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방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