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자녀 출생일 기준 6~12개월(첫째아 6개월, 둘째아 이상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입양) 신고되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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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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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첫아이 지원금 |
• 첫째아 1인 500만원 지급(5년 분할) * 0세 50만원, 1세 120만원, 2세 120만원, 3세 110만원 4세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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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 둘째아 이상 자녀 1인 1,000만원 지급(9년 분할) * 0세 50만원, 1세~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방 문 신 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방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