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도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소속 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형 오피스 무료 제공 * 주차료 등 시설외 발생요금 자부담
운영장소
2개소 (제주시 1, 서귀포시 1) * 제주시 중앙로5길 6, 4~5층 (수용인원 32명) * 서귀포시 서호남로25, 2층 (수용인원 38명)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인센티브
3일 이상 오피스 이용시 탐나는전 5만원 지급
온라인 신청 (www.jejuworkation.or.kr) ※ 오피스 이용 가능 일자는 제주 워케이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