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보행로 조성 등 교통환경개선
지원대상 상세
| 연번 | 시설구분 | 세부 시설 |
|---|---|---|
| 1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
| 2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등 |
| 3 | 노인여가복지시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 |
| 4 | 재가복지시설 | 방문요양·목욕,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
| 5 | 기타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 |
지정절차
① 지정신청
노인보호구역
지정신청서 제출
② 지정여부 조사
지정 필요성 등
사전점검
③ 지정 심의
범위 및 개선방향
④ 지정 및 개선
현장 맞춤형
안전시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