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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송사업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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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제1항에 따른 대형택시 운송사업자 및 중형 승합자동차(25인승 이하)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지원 내용

예산범위 내 1개 노선에 1일 1대 기준, 첫차부터 막차까지 결행 없이 운행 시 운송비용(32만원/일) 이내에서 지원

신청 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수수료 14,000원) 1부 · 운송사업 공모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각 1부 ·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

신청 기간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제주도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사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064-710-4333)

신청 방법

공고 시 신청

 

목록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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