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제1항에 따른 대형택시 운송사업자 및 중형 승합자동차(25인승 이하)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예산범위 내 1개 노선에 1일 1대 기준, 첫차부터 막차까지 결행 없이 운행 시 운송비용(32만원/일) 이내에서 지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수수료 14,000원) 1부 · 운송사업 공모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각 1부 ·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제주도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공고 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