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임대료 별 차등 노인주거비 지원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는 통장사본 제출 생략 가능
지원제외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그 외 국가 및 제주도 공공사업으로 건설 또는 조성된 임대주택 거주자
지급절차
ㆍ 지급시기: 연 1회(3~4월경) ※ 지급시점 자격변동자 제외
ㆍ 지급방법: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관계입증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기타 대리인은 신분 증빙서류로 갈음)
* 대리인 우선순위 1.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형제자매 3. 4촌이내 방계혈족 4. 기타 대리인
행정시
대상자
읍면동
행정시
지원금액
| 구 분 | 가형 | 나형 | 다형 |
|---|---|---|---|
| 임대료(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 주거비 지원액(1회) | 400,000원 | 600,000원 | 700,000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접수 (매년 2월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