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인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제주인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인구행복도시 제주

인트로 바로가기

인구행복도시제주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서비스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서비스

출산부터 노후까지
평생을 함께합니다

바로가기

제주愛in 체류 프로그램 안내

제주愛in
체류 프로그램 안내

'제주를 사랑(愛)하는 사람(人)'
'제주에서 살아가는(in)'
'제주에 있어요 ('인'~)

바로가기

제주 워케이션

제주 워케이션
(workation)

일하는 곳이 여행지로
제주 워케이션의 모든 것

바로가기

인구빅데이터 서비스

인구빅데이터
서비스

도내 생활인구, 유동인구, 입도객 데이터 제공

바로가기

서브 콘텐츠

정책목록

저소득 노인주거비 지원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내용

임대료 별 차등 노인주거비 지원

신청 서류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는 통장사본 제출 생략 가능

사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064-710-2827)

서비스 상세

지원제외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그 외 국가 및 제주도 공공사업으로 건설 또는 조성된 임대주택 거주자

 

지급절차

ㆍ 지급시기: 연 1회(3~4월경) ※ 지급시점 자격변동자 제외

ㆍ 지급방법: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관계입증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기타 대리인은 신분 증빙서류로 갈음)

* 대리인 우선순위 1.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형제자매 3. 4촌이내 방계혈족 4. 기타 대리인

 

행정시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

대상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읍면동

신청·접수 대상자 명단 제출(지원자격 확인)

행정시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주거비 지원

 

지원금액

구 분 가형 나형 다형
임대료(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주거비 지원액(1회) 400,000원 600,000원 700,000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접수 (매년 2월中)

 

목록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