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도내 기업
· 가족친화인증 준비 및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근로자 대상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제공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족친화운영체제 개요, 자체평가서 등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심사를 통한 인증부여 (인증주체: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을 통해 기업담당자가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