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제주도민 개인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자
* 신청요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받은택배․보낸택배 구분없음)
* 단, 우체국,쿠팡로지스틱스(유) 및 해외직구 택배사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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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택배서비스 이용자명에 사업체명(법인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법 상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내에서 택배를 보내거나 받은 경우 택배 이용 건에 대하여 다른 지원사업으로 이미 택배비 지원을 받은 경우(이중수급 금지) |
1인당 운송장 1건 당 3,000원 정액 지원,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
읍‧면‧동 방문신청 및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