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및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의 신·증·개·재축, 대수선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 대출한도 :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방문신청 : 제주시 주택과·서귀포시 건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