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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및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의 신·증·개·재축, 대수선

지원 내용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 대출한도 :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사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2695) 제 주 시 주택과(☎ 064-728-3673)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05) 86 농촌주택개량사업 96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제주시 주택과·서귀포시 건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목록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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