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배치 · ’25년 초청방식 개선 : (기존) 4촌·20명 이내 → 변경 2촌*·10명 이내 ※ 기존 결혼이민초청 계절근로자 재입국시 2촌 이외이거나 10명을 초과하더라도 초청 허용 * ’26년부터 4촌 이내 친척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2촌으로 축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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