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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록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정착주민 지원활동 및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지원 내용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간 교류를 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대 5백만원 지원(자부담 10%)

신청 서류

정착·이주 관련 증빙서류

사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064-710-4775)

신청 방법

문의 후 신청

 

목록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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