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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수당 지원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ㆍ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ㆍ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양육공백 가정 종류 * 양육공백은 아이돌봄사업 준용

      ① 맞벌이가정 ② 한부모 가정 ③ 장애부모 가정 ④ 다자녀 가정 ⑤ 다문화 가정 ⑥ 입양 가정 ⑦ 아동학대 피해위기 가정 ⑧ 기타 양육부담 가정

 

 

지원 내용

ㆍ지원금액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45만원, 영아 3명 60만원)

 

ㆍ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06시) 제외)

사업 문의
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2)

신청 방법

ㆍ신청·상담

 

   주소지 읍면동 방문(아동의 부모 및 양육권자)

 

ㆍ지원절차

 

 

목록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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