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04. 12. 31. 이전 건축허가 된 아파트의*,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세대 내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미설치 아파트 세대
ㆍ화재 감지가 늦은 열감지기 보완, 단독형 연기감지기 추가 보급(설치)
ㆍ보급기준
방·거실 등 주요 공간에 각 1대(세대 당 최대 3개)
ㆍ신청방법
주거지와 가까운 소방서(119안전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소방서에서 연락처를 확보한 대상들의 경우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보급 예정
ㆍ추진일정
대상선정(1월) ➝ 물품구입(1~2월) ➝ 보급(‘26. 3월~‘2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