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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록

노후 아파트 단독형 연기감지기 무상 보급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04. 12. 31. 이전 건축허가 된 아파트의*,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세대 내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미설치 아파트 세대

지원 내용

ㆍ화재 감지가 늦은 열감지기 보완, 단독형 연기감지기 추가 보급(설치)

 

ㆍ보급기준

   방·거실 등 주요 공간에 각 1대(세대 당 최대 3개)

신청 방법

ㆍ신청방법

   주거지와 가까운 소방서(119안전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소방서에서 연락처를 확보한 대상들의 경우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보급 예정

 

ㆍ추진일정

   대상선정(1월) ➝ 물품구입(1~2월) ➝ 보급(‘26. 3월~‘28년)

 

목록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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