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농업경영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급제외: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미만인 자는 제외)
ㆍ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민수당 지원
ㆍ지원내용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연 45만원/인
※ 2025년: 농민 1인 연 40만원 지원
2026. 1. 1.~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