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한 부 또는 모로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아와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연1회 280만원 지급(5년간 총1,400만원)
ㅇ 자격기준: ➊ (출생순위) 손위 자녀 1명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등재 ➋ (거주) 출산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 등록 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자
(온라인)정부24,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