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우리 도의 경우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예외지원대상에 소득기준 초과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1.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4.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0
8.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9. 분만 취약지 산모
10.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11.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 지원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대상자 증빙서류 등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연중(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사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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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강실(도) |
건강위생과 |
건강지원팀 (☎064-710-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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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064-728-4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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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
건강증진팀 (☎064-728-4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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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
건강증진팀 (☎064-728-4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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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064-760-6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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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064-760-6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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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064-760-6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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