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당해연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제주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 고용보험 적용자 제외
출산 전후 90일 동안 소득에 준하는 출산 급여 제공
- 월 30만원 한도 내 3개월간 지급, 총 90만원 한도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