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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지원 내용

- 출산당 총 25회 범위내에서 시술종류* 선택 * 신선배아(최대110만원), 동결배아(최대50만원), 인공수정(최대30만원) -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시 횟수 차감없이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신청서,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부),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신청 기간

연중

사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710-4974)

서비스 상세

사업문의

안전건강실(도) 건강위생과 건강정책 (☎ 064-710-4974)
제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064-728-4093)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064-728-4162)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064-728-4208)
서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064-760-6082)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064-760-6107)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064-760-6232)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e보건소 지원신청

(대상자 → 보건소)

지원결정통지

(보건소 → 대상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대상자 → 의료기관)

시설 및 확인서 발행

(의료기관 → 대상자)

의료비 청구

(의료기관 → 보건소)

 

목록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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