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주택구입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대출 3억원 이내)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필수 제출 서류
※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출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 [필요시 추가]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 소득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026년 5월 4일 ~ 6월 22일까지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온라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