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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임대료 별 차등 노인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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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형 |
나 형 |
다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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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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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액(1회) |
400,000원 |
600,000원 |
700,000원 |
- 지급시기: 연 1회(3~4월경) ※ 지급시점 자격변동자 제외
- 지급방법: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관계입증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기타 대리인은 신분 증빙서류로 갈음)
* 대리인 우선순위 1.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형제자매 3. 4촌이내 방계혈족 4. 기타 대리인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는 통장사본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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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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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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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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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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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접수 대상자 명단 제출 (지원자격 확인) |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주거비 지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접수 (매년 2월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