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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록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도내 기업

지원 내용

· 가족친화인증 준비 및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근로자 대상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제공

신청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족친화운영체제 개요, 자체평가서 등

사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3)

서비스 상세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심사를 통한 인증부여 (인증주체: 여성가족부장관)

신청 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을 통해 기업담당자가 직접 신청

 

목록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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