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청년농업인(18세~40세 미만), 귀농귀촌인(18세 이상~65세 이하)
제주도 농업정책, 인문, 농업 등 교육 실시
제주농협 홈페이지 / 고시·공고
지원대상 상세
ㆍ청년농 : 조합원(자녀)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제주 관내 농·축협 추천 필요 -청년농: 지역농협 추천(지역농협에서 농협제주본부로 공문 제출)필요
ㆍ귀농귀촌인: 귀농인,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귀농인: 도시지역에서 영농을 목적으로 농촌지역 이주 5년 미만인 자 -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자 -귀농희망자 : 농촌외 지역에서 농업외 분야 종사, 귀농인이 되고자 농촌지역 전입한 자
지원내용 상세
| 분야 | 주요 내용 | 시간 |
|---|---|---|
| 정책 | 제주 후계농업인 지원정책 등 각종 농업관련 정책 소개 | 10 |
| 경영 | 가족경영협약, 경영·세무·회계관리, 유통마케팅 등 | 10 |
| 교양 | 환경보존, 농업인 생활법률, 응급처치, 농사와 문화 등 | 10 |
| 생산 | 스마트팜 기초교육, 농기계운전실습, 재배기술, 현장견학 등 | 70 |
| 계 | 100 |
※ 상기 교육 일정 및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가입 및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