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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관아 장소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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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변경 신청대상 ■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등에 의거 현상변경 허가대상인 경우 『정부민원 24』에서 전자민원 신청하거나 제주시청(문화예술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