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브리핑 내용 】
• 제주지역 신규확진 1명, 41일 만에 최저치
- 13일 오전 11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90명… 이달 들어 69명 발생
- BTJ열방센터 방문자 38명 명단 확보…11명 검사·검사 미이행자 추적 검사
• 제주교도소 코로나19 전수검사 ‘한 번 더’
- 제주도, 14일 교도관·수용자 등 853명에 대한 선제적 전수 검사 추진
-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 철저 차단… 1차 전수검사서 ‘전원 음성’ 확인
• 도,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지원한다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추가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 한도 지원
- 사업주 인건비 부담↓·사회보험 가입자↑, 사회안전망 강화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제주지역 신규확진 1명, 41일 만에 최저치 - 13일 오전 11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90명… 이달 들어 69명 발생 - - BTJ열방센터 방문자 38명 명단 확보… 11명 검사·검사 미이행자 추적 검사 - |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속 9일째 한자리수를 유지하다, 13일에 들어서는 가장 낮은 발생률를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하루 동안 총 736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1명(제주#490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제주에서 하루 동안 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2월 4일 이후 41일만이다.
❍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13명→4명→10명→8명→5명→9명→6명→5명→4명→2명→2명→1명을 기록했다. 새해 들어 일평균 5.3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1명(1.6~12까지 29명 발생)으로 전날 4.7명(1.5~11까지 33명 발생)보다 0.6명 더 감소했다.
❍ 11일 오후 1시 40분경 490번 확진자 발생 이후 13일 오전 11시까지 추가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없는 상태다.
❍ 도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이나 집단 전파력 등의 불안요인이 많은 만큼 여전히 긴장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제주지역은 1월 현재까지 총 6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13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90명으로 집계됐다.
490번 확진자에 대한 감염경로는 확인 중이다.
❍ 490번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도내 확진자와 관련 동선으로 전수검사 안내를 받고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 490번 확진자는 현재 무증상 상태로,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 제주도는 해당 확진자의 가족들을 접촉자로 분류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12일 하루 동안 총 14명의 도내 확진자가 퇴원이 결정됨에 따라 13일 오전 11시 기준 격리 중 도내 확진자는 63명, 격리해제자는 427명(이관 1명 포함)이다.
❍ 제주지역 총 538개 병상 중 입원 병상은 63개로 가용율은 11.7%이다.
한편 제주도는 12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으로부터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들 가운데 제주에 주소를 둔 38명의 명단을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다.
❍ 도 방역당국은 38명의 명단 확보 직후 검사대상 안내를 위한 연락을 취한 결과, 현재까지 총 11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11명중 5명은 음성 판정을, 6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이 중 9명은 BTJ열방센터에 간적이 없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일부는 착신 불가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제주도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전파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검사자 27명에 대해서도 오늘 중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도 방역당국은 주소지 관할 경찰들과 공조해 관련 방문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진행하는 한편, 검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제2항 제3호에 따라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현승호 역학조사팀장 064) 710-4071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강오균 종교팀장 064) 710-3206 |
제주교도소 코로나19 전수검사 ‘한 번 더’ - 제주도, 14일 교도관·수용자 등 853명에 대한 선제적 전수 검사 추진 - -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 철저 차단… 1차 전수검사서 ‘전원 음성’ 확인 -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제주교도소 수용자와 종사자 등 총 853명에 대한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역학조사를 진행하던 중 도내 확진자 1명이 제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제주교도소 수용자 633명, 교도관 등 직원 228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 확진된 제주교도소 직원은 1월 1일 연휴 기간 동안 출근이 이뤄지지 않아 교도소 내 접촉자가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 검사가 이뤄졌다.
❍ 1차 검사를 통해 제주교도소 861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2차 전수검사도 1차 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 1월 13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교도소 수용자는 622명, 교도관 등 근무 직원은 231명으로 파악됨에 따라 총 853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이뤄질 계획이다.
❍ 검체 채취는 교도소 내 17명의 자체 의료진이 직접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 이번에도 검사가 이뤄지는 동안 외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될 계획이며 검사자들의 입·출구 동선을 별도로 분리해 검사 완료자와 대기자의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분리가 이뤄진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2차 전수검사 이후에도 교정시설내 집단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직원에 대해서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제주교도소는 이미 지난 12월 24일부터 신규 수용자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은 이후 입소를 진행하고 있다.
❍ 이를 통해 8명의 신규 수용자가 음성 판정이후 입소 조치가 이뤄졌다.
❍ 또한 제주소년원인 한길정보통신학교 수용소년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현승호 역학조사팀장 064) 710-2936 |
도,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지원한다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추가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 한도 지원 - - 사업주 인건비 부담↓·사회보험 가입자↑, 사회안전망 강화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에 추가하여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 부담액*의 80%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 10인 미만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최대 80%)를 국가에서 지원함
* 실부담 :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기업의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실제 부담액(사회보험 공단에서 매월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제주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 비용 감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변경 신청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도청 일자리과로 방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과(064-710-379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일자리/중소기업→일자리지원정책→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또는 FAX(710-4420) 신청 |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근로자 10인미만 소규모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업주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총 813개 기업·1,411명의 근로자에 대해 5억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 관련 문의 :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김관현 일자리정책팀장 064) 710-3791
참고자료: 상세 지원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