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부터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이다.
* 생년월일 기준 1946. 1. 1∼2000. 12. 31. 사이 출생자
❍ 여성농업인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적격 여부, 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농·축협(NH농협은행)을 방문하면 1인 연 15만원 내에 해당하는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카드 발급 시기는 개인별 문자 통보
❍ 행복이용권카드는 대형마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 영화관, 미용실, 문화·예술, 병·의원 등 45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올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카드사용처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 자격 및 지원제외자를 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사업 지침 개정 주요내용 |
||
구 분 |
종 전 |
개 정 |
지 원 액 |
1인 연 15만원 |
1인 연 15만원 내 - 상・하반기 분할 지원 |
지원대상 |
전업, 겸업농업인 |
전업농업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
지원제외 |
배우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임직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다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카드사용처 |
38개 업종 |
45개 업종 - 병・의원, 약국, 마트 등 추가 |
❍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