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주요 현황 및 대응 (22일 11시 기준) - 백신 2차 86.8%, 3차 64.6% … 위중증 2명, 병상 가동률 4.07%, 신규 확진 163명 -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 제주도 인구 대비 접종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인구수(A)1) |
신규 접종(B) |
누적 접종(C) |
인구대비 접종률(C/A*100) |
|
전체인구 |
18세 이상 |
||||
1차 접종 |
672,808 |
2 |
589,865 |
87.7 |
98.8 |
2차 접종 |
9 |
583,984 |
86.8 |
98.0 |
|
3차 접종 |
46 |
434,744 |
64.6 |
76.1 |
|
4차 접종 |
229 |
56,565 |
8.4 |
- |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 ‘1차 접종’과 ‘2차 접종’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및 인적기준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입니다.
▶ 이상반응 신고 누적 현황 (단위 : 건)
합 계 |
아스트라제네카 |
화이자 |
얀센 |
모더나 |
노바백스 |
|
누적 |
5,665 |
1,154 |
2,623 |
96 |
1,784 |
8 |
신규 |
- |
- |
- |
- |
- |
- |
▶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안내
❍ 접종대상 : 60세 이상(’62.12.31. 이전 출생),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자
❍ 접종백신 :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 접종장소 : 도내 186개 위탁의료기관(각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접종방법 :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접종
- (당일접종)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확인을 통한 예비명단 등록
- (예약접종) (사전예약)4.18.(월)~, (예약접종)4.25.(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 예약
전화예약(1339),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 콜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방문예약
※ 접종 당일 신분증 지참하여 의료기관 방문
※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백신 물량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기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 안내
❍ 누적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획득되는 자연면역 효과를 고려해, 확진일로부터 3주/3개월 접종 간격 권고
① 기초접종(1·2차)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접종
② 추가접종(3·4차)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
❍ 적용시기 : 2022. 5. 12.(목)부터
|
【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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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 후 예방접종 간격 - 코로나19 확진 후 기초(1·2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예방접종을 시행 - 코로나19 확진 후 추가(3·4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예방접종을 시행
* A와 B 중 늦은 시점부터 접종을 시행함 |
※ 감염 후 접종 간격 설정이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효과성을 고려한 조치이므로 권고 간격 이전에라도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병상 사용 및 재택치료 현황 |
▶ 병상 사용 현황 (단위 : 병상)
구분 |
보유 |
사용 |
가용 |
가동률(%) |
|
합계 |
123 |
5 |
118 |
4.07 |
|
감염병 전담병원 |
소계 |
55 |
5 |
50 |
9.09 |
중등증 |
24 |
3 |
21 |
12.50 |
|
준 중환자 |
23 |
0 |
23 |
0.00 |
|
위중증 |
8 |
2 |
6 |
25.00 |
|
임시격리시설 |
68 |
0 |
68 |
0.00 |
※ 일반병실 입원 1명(제대 0명, 한라 1명, 한국 0명, 중앙 0명, 한마음 0명, 제주의료원 0명)
▶ 재택치료 현황 (단위 : 명)
구 분 |
합계 |
집중관리군 |
일반관리군 |
||
인원(명) |
관리율(%) |
인원(명) |
관리율(%) |
||
당일배정 |
161 |
2 |
1.2 |
159 |
98.8 |
현원 |
714 |
9 |
1.3 |
705 |
98.7 |
※ 질병관리청 확정(18시 기준) 이후 확진자의 재택·병상 배정 내역은 익일에 반영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김미야 재택치료팀장 064) 710-2931 |
코로나19 발생 현황 |
▶ 확진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확진자 |
확진환자 현황 |
|||
신규 |
누적 |
격리중 |
퇴원 |
사망 |
163 |
238,123 |
720 |
237,222 |
181 |
※ 위중증 2명 / 신규사망자 0명, 치명률 0.08%(전국 0.13%)
▶ 신규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 명)
거주지별 |
합계 |
도내 |
도외 |
해외 |
163 |
147(90.2%) |
5(3.1%) |
11(6.7%) |
|
연령별 |
합계 |
20세미만 |
20세~59세 |
60세 이상 |
163 |
50(30.7%) |
84(51.5%) |
29(17.8%) |
▶ 최근 일주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단위 : 건, 명, %)
일자 |
6. 15(수) |
6. 16(목) |
6. 17(금) |
6. 18(토) |
6. 19(일) |
6. 20(월) |
6. 21(화) |
주간평균 |
|
양성합계 |
131 |
137 |
101 |
127 |
77 |
69 |
163 |
115 |
|
P C R |
검사 (A) |
338 |
238 |
454 |
284 |
350 |
259 |
481 |
343 |
확진자 (B) |
36 |
21 |
27 |
32 |
27 |
18 |
31 |
27 |
|
확진율 (B/A)×100 |
10.65 |
8.82 |
5.95 |
11.27 |
7.71 |
6.95 |
6.44 |
7.87 |
|
RAT 양성 |
95 |
116 |
74 |
95 |
50 |
51 |
132 |
88 |
▶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발생 현황
- (전 체) 총 805명 발생, 일평균 115명, 전주 대비 163명 감소
▶ 최근 일주일간 성별·연령대별 확진자 현황
- (성별) 남성 48.4%, 여성 51.6%
※ 누적 확진자 남성 54.3%, 여성 45.7%
- (연령) 0~9세(9.9%), 10~19세(20.5%), 20~29세(13.4%), 30~39세(16.2%), 40~49세(14.1%), 50~59세(12.2%), 60~69세(8.4%), 70~79세(3.7%), 80세이상(1.6%)
▶ 월별 확진자 현황 (단위 : 명)
월별 |
20.2~12 |
21.1~12 |
22.1 |
2 |
3 |
4 |
5 |
6 |
누계 |
명수 |
421 |
4,240 |
846 |
26,461 |
136,155 |
54,814 |
12,263 |
2,923 |
238,123 |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조정
❍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2-8호, 4.25)
-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
-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
-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4월 25일부터 시행
▶ 병·의원 등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무기한 연장
❍ 당초 5월 13일에서 별도 안내 시까지로 시행 기간 연장
- 사유: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보호·관리를 하기 위함
❍ 시행기관 : (의과) 외래 의료기관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과) 외래 의료기관에 한함
❍ 대 상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안성희 역학조사팀장 064) 710-4071 김태철 역학조사관 064) 710-4070 |
▶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개인방역 6대 수칙 준수 당부
❍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 준수 등 개개인의 감염차단 노력은 여전히 중요
【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권고) 】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➏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단, 50인 이상 참석(관람)하는 실외 ①집회 ②공연 ③스포츠경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실내의 범위로 포함, 건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된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장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
이 보도자료는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확진자 집계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은 확인 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서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 기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 (3인도 최대 15만원)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신청기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 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설) 온라인 신청: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신청 시스템)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본 메뉴에서 맞춤 안내* 제공
※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자동 연계돼 보조금24의 ‘나의혜택’ 메뉴를 통해 신청
(’22.5.12. 이전 격리해제자 등 그 외 격리자는 신청 접근 불가)
※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오프라인 신청가능) ① ’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확진자+접촉자) ②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③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 처리 절차
※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신은재 생활보장팀장 064) 710-2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