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예산을 1억 원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도는 당초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예산으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해왔으나, 예산 조기 소진으로 7월 초 장려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 1차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1억 원으로 하반기에 신규 가입한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월 2만 원씩 1년간 최대 24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 가입 후 월 5만 ~ 100만 원의 부금 납입이 가능하며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또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법으로 금지돼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은 가입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①농협·우체국 등 14개 시중은행 방문 ②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방문 ③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 희망장려금은 가입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신규창업자의 경우에는 노란우산 콜센터로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 전화상담 :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064-758-8580)
한편, 제주도는 2018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올 7월 말 기준 도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은 2만 2,436명으로 재적가입률 42.55%를 기록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 2018년 재적가입률 25.93%와 비교해 16.6%p 증가한 수치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 외에도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