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주요 현황 (5일 17시 기준) - 백신 2차 86.9%, 3차 64.9% … 위중증 4명, 신규 확진 1,167명 -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 제주도 인구 대비 접종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인구수(A)1) |
신규 접종(B) |
누적 접종(C) |
인구대비 접종률(C/A*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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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구 |
18세 이상 |
||||
1차 접종 |
672,808 |
8 |
590,309 |
87.7 |
98.9 |
2차 접종 |
7 |
584,567 |
86.9 |
98.1 |
|
3차 접종 |
60 |
436,498 |
64.9 |
76.4 |
|
4차 접종 |
1,052 |
75,686 |
11.2 |
- |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 ‘1차 접종’과 ‘2차 접종’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및 인적기준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입니다.
▶ 이상반응 신고 누적 현황 (단위 : 건)
합 계 |
아스트라제네카 |
화이자 |
얀센 |
모더나 |
노바백스 |
|
누적 |
5,690 |
1,154 |
2,639 |
97 |
1,790 |
10 |
신규 |
- |
- |
- |
- |
- |
- |
▶ 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안내
❍ 접종대상: 50세 이상(’72.12.31. 이전 출생),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종사자 중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자
❍ 접종백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 접종장소: 도내 191개 위탁의료기관(각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접종방법: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접종
- (당일접종) 7.18.(월)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확인을 통한 예비명단 등록
- (예약접종) (사전예약)7.18.(월)~, (예약접종)8.1.(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 예약
전화예약(1339),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 콜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방문예약
※ 접종 당일 신분증 지참하여 의료기관 방문
※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백신 물량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기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 안내
❍ 누적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획득되는 자연면역 효과를 고려해, 확진일로부터 3주/3개월 접종 간격 권고
① 기초접종(1·2차)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접종
② 추가접종(3·4차)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
❍ 적용시기 : 2022. 5. 12.(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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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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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 후 예방접종 간격 - 코로나19 확진 후 기초(1·2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예방접종을 시행 - 코로나19 확진 후 추가(3·4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예방접종을 시행
* A와 B 중 늦은 시점부터 접종을 시행함 |
※ 감염 후 접종 간격 설정이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효과성을 고려한 조치이므로 권고 간격 이전에라도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 (지원금 상향)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 의심되는 질환(심의기준 ④-1)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 원(기존 3,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 원(기존 5,000만원)으로 상향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 지급
❍ (이의신청 확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
❍ (신청절차 개선)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소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확대
❍ (심리지원 추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험자와 사망 유가족 등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심리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실시할 계획(‘22.7월 시행 예정)
❍ (정보시스템 개선) 피해보상 신청인이 절차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계획(“22.9월 시행 예정)
〈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④-1*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길랭-바레증후군, 안면마비, 횡단성척수염, 다형홍반 등 포함
△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제주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
▶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확진자 |
확진환자 현황 |
|||
신규 |
누적 |
격리중 |
퇴원 |
사망 |
1,167 |
279,113 |
9,579 |
269,345 |
189 |
※ 위중증 4명 / 치명률 0.07%(전국 0.12%)
▶ 신규 확진자 연령별 분포 현황 (단위 : 명)
합계 |
20세 미만 |
20세 ~ 59세 |
60세 이상 |
1,167 |
256 |
703 |
208 |
▶ 월별 확진자 현황 (단위 : 명)
월별 |
20.2~12 |
21.1~12 |
22.1 |
2 |
3 |
4 |
5 |
6 |
7 |
8 |
누계 |
명수 |
421 |
4,240 |
846 |
26,461 |
136,155 |
54,814 |
12,263 |
4,049 |
31,629 |
8,235 |
279,113 |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안성희 역학조사팀장 064) 710-4071 김태철 역학조사관 064) 710-4070 |
▶ 재택치료자 대면·비대면 진료 시 치료비는 본인 부담
❍ 정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침에 따라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는 국가가 지속 지원, 대면·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조제 시 발생하는 치료비는 자부담으로 전환
❍ 재택치료자는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관찰하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할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이 부과됨
- (먹는치료제*) 치료제 약값은 지원하나 약국 조제료 등은 미지원
* 먹는치료제 :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 (응급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입원 본인부담금)를 지원하고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
❍ 적용시기 : 2022. 7. 11.(월) 격리통지자부터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김미야 재택치료팀장 064) 710-2931 |
▶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코로나 검사비 무료 지원, 진료비 5천 원만 부담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 진찰을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지원함
※ 단, 역학적 연관성 없이 해외여행용,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
❍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부담
❍ 적용시기 : 2022. 8. 2.(화)부터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김현경 병상의료수급관리팀장 064) 710-2331 |
▶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일상방역수칙 준수 당부
【여름휴가철 일상방역수칙】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휴가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적극권고) 실외에서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ㅇ 수시로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철저 ㅇ 여행 전 예방접종 권고(미접종자는 3차, 50세 이상은 4차 접종까지) ㅇ 증상 발현 시 즉시 검사,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ㅇ 실내공간 수시 환기(일 3회, 10분 이상) 및 소독(일 1회 이상) ㅇ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및 환기 수칙 준수 (가정) 에어컨 가동 시 최소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시설) 영업 전·후 송풍 기능을 30분 이상 가동하고, 영업 중 수시 환기 |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남용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
이 보도자료는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확진자 집계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감염병보도준칙(’20.4.28.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제정),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20.12.8) 등에 따라, 민감개인정보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