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및 내수 부진 등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 감면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 등이 임차 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를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임대료 직접 인하를 통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는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10%에서 1%로 인하해 실제 임대료의 60~90%가 감면되며, 임대료 인하의 경우는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에 한해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415개 상가·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약 13억 3,000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실제 감면율은 73.6%에 달한다.
❍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코로나19와 국내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20년에는 12억 5,000만 원, 2021년에는 13억 원, 2022년에는 13억 9,000만 원 등 3년간 총 39억 5,000여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