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환경신문고』에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신문고』는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국번없이『전화128번』 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신문고』 설치는 환경부 환경감시팀, 도 생활환경과, 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오·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 자동차 매연 등 대기오염행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희귀식물 도채, 야생동물 밀렵, 산림훼손행위 등입니다.
신고는 전화 국번없이 128번(인터넷 전화 064-128), FAX, 우편, 직접방문,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전화는 자동응답을 통해 해당기관에 연결됨. 그 외는 아래 주소 참조 신고) 환경오염행위 발견일시, 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자동차매연인 경우 차량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하신 분에게는 신고내용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예산의범위 내에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기관명 | 전화 | FAX | 홈페이지주소 / 우편주소 |
---|---|---|---|
제주특별자치도 | 128 |
(064) |
www.jeju.go.kr |
제주시 문연로 6 | |||
제 주 시 | (064) 728-3149 |
www.jejusi.go.kr | |
제주시 광양9길 10 | |||
서귀포시 | (064) 760-2919 |
www.seogwipo.go.kr | |
서귀포시 신중로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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