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및 위법행위 감시를 위하여 도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내용은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자에 한해 열람할 수 있으며 제보자 신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란?
-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등에 관한 제보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최대 1억원)에서 포상(보상)금을 주는 제도
운영개요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신고접수 : 연 중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 제주특별자치도 청렴혁신담당관
-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면신고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064-710-2323~2324)
신고대상
- 관련법령을 벗어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 거짓 증빙서 첨부 등 허위 보고서류제출
- 보조사업자와 업체 간 유착으로 부정 수급
- 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대납하게 하여 사업시행
- 집행과정에서 가격 부풀려 사업완료 후 차액 돌려받기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자산 임의처분 등
신고방법
구비서류
- 홈페이지 신고 바로가기
(홈페이지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대상, 내용, 인적사항 등 작성)
- 우편, 이메일, 팩스 신고 : 소정양식(아래 첨부된 신고서식 참고)
신고서 서식(다운로드)
참고사항
-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반드시 모든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작성 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시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의도적인 사실관계 왜곡 등 허위신고 시 신고내용이 반려되고,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인 터 넷(각 홈페이지「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링크)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청렴혁신담당관실) (우)63122
팩 스 : 710-6589(제출 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 요망)
문의전화 : 064-710-4623
처리절차

1.보조금 부정신고(신고인)
2.신고접수[부정신고센터](청렴혁신담당관)
3.사실확인 등/반환금 확정 및 환수 명령(사업부서)
4.포상금 규모 및 지급 결정(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5.포상금지급통보(예산담당관)
6.포상금지급(예산담당관)
※ 포상금 지급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 지급
지방보조금 신고포상(보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7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 지급기준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로 하되, 최대 1억원
- 지급방법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 포상금 지급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 지급(개별 연락)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