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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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15 09:38:45 | 조회 | 1,208 회 | |||||||||||||||||||||||
작성자 | 경제일자리정책과 | |||||||||||||||||||||||||
[출처: 한국소비자원]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제조·판매업자 책임 46.6%, 세탁업자 책임 10.7% - - 소비자 책임 18.0%,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24.7%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6,231건이다. * 한국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음. 제조·판매업자 책임(품질하자) 46.6%, 세탁업자 책임(세탁과실) 10.7% 차지6,231건에 대한 심의결과,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3,571건(57.3%)이었고,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2,660건(42.7%)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품질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2,905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541건(24.7%),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1,119건(18.0%),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666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책임소재별 현황 ]
* ‘하자가 허용수준 이내’로 불량 등으로 보기하기 어렵거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자연손상‘된 경우 등 품질하자는 ‘제조 불량’이, 세탁과실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품질하자(2,905건)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1,207건, 41.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구성 불량(852건, 29.3%)’, ‘염색성 불량(677건, 23.3%)’, ‘내세탁성 불량(169건, 5.8%)’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66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361건, 54.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62건, 9.3%)’ 및 ‘수선 불량(62건,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소비자 책임(1,119건)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893건, 79.8%)’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26건(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하여 하자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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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180614_의류제품+소비자분쟁_보도자료.pdf (284 KBytes) 바로보기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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