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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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16 09:08:11 | 조회 | 694 회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출처: 한국소비자원] 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수입초콜릿은 수입가격 대비 소비자가격 최대 7배 차이 -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 맥주, 초콜릿의 구매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해외산 맥주*, 초콜릿**의 수입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수입맥주 수입액(한국무역협회) : 4,375만 달러(’10년) → 1억 1,169만 달러(’14년) → 2억 6,309만 달러(’17년) ** 수입초콜릿 수입액(한국무역협회) : 1억 6,601.9만 달러(’11년) → 2억 1,840.1만 달러(’17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입맥주와 수입초콜릿의 가격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맥주와 초콜릿의 통관가격은 FTA 체결이후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소비자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맥주) 고가 제품은 가격 변화가 없고 저가 제품에서만 가격 인하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6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를 고가·중가·저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FTA발효 전과 비교해 고가 제품에서는 가격 변화가 크게 없었으나 저가 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본점, 롯데마트 잠실점, 이마트 성수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 미국산(23개 제품, 1,548개 데이터), EU산(29개 제품, 2,344개 데이터), 중국산(11개 제품, 1,177개 데이터) 미국 제품의 경우 고가는 1L당 591원, 저가는 2,732원 하락했고, EU 제품은 고가가 112원 상승한 반면, 저가는 1,200원 하락했으며, 중국산 고가 제품은 가격변동이 없었고, 저가는 2,520원 하락했다. 한편, 판매단위별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낱개로 구입하는 경우 묶음으로 구입할 때보다 평균 36.1% 비쌌다. 이는 「주세법」상 수입맥주의 출고가*가 낮게 설정되어 상시적인 할인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가이나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가(CIF)+관세’로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이윤에 대해서는 주세가 부과되지 않음(「주세법」 제21조) (수입초콜릿) ’18년 상반기 수입가격대비 소비자가격 최대 7배 차이나국가별로 ’18년 상반기 초콜릿 수입가격을 살펴보면, EU*가 10g당 91.4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 84.3원, 아세안** 57.2원, 중국 46.1원 순으로 나타났다. * EU :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4개국) ** 아세안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2개국) 유통경로별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면 미국산의 경우, 편의점이 10g당 303.5원(수입가격 대비 3.6배)으로 가장 높았고, EU산도 편의점 414.9원(수입가격 대비 4.5배), 중국산은 백화점 323.2원(수입가격 대비 최대 7배)으로 나타났다. FTA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후생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 제고 필요이처럼 FTA체결로 관세가 인하되었음에도 고가맥주와 초콜릿의 소비자가격 인하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수입소비재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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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181115__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pdf (336 KByte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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