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피해 급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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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5-31 09:45:29 | 조회 | 1,030 회 |
작성자 | 경제일자리정책과 | ||
[출처: 한국소비자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피해 급증-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해지 위약금 조건 꼼꼼히 살펴야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가능(’16.8.3. 기준 1,090개 → ’18.5.25 현재 1,776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가 작년 3분기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 : (’17년 3분기) 5회 → (’17년 4분기) 9회 → (’18년 1분기) 12회 ※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발생함.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869건이었고, 특히, 2018년 1분기에는 1,01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6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또한, 동 기간 신청된 피해구제는 679건이며, 2018년 1분기 기준 2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3% 증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로 대부분 차지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환급거부·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가서비스 불이행’이 2.1%(14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연령별로는 50대, 성별로는 남성이 피해 많아연령이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16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 (148건), 60대 17.3%(100건)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에 비해 많았다. 사업자의 전화권유 및 광고를 통한 유인에 주의 필요판매방식을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 36.2%(246건),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전화해 계약을 체결한 통신판매 30.2%(205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 17.2%(117건) 등의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화권유상술과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소비자유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 이용요금,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교육자료 및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이 제공되는 경우 해지 시 차감비용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요청은 되도록 신속하게 하되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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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180530_주식투자정보서비스+피해예방주의보_보도자료.pdf (411 KBytes) 바로보기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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