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슬라임 부재료 파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초과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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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2 09:43:04 | 조회 | 249 회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슬라임 부재료 파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초과 검출- 슬라임 및 색소에서도 허용기준 초과하는 붕소 검출 -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과 그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 및 부재료(색소·파츠·반짝이) 10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중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폐기됐다. * 클리어슬라임 20종, 색소 21종, 파츠 40종, 반짝이 19종 파츠 13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766배 기준초과 검출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납·카드뮴)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 파츠 : 슬라임에 촉감·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으로 1000여 종류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슬라임 카페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만들기(액세서리·팔찌·목걸이 등) 부자재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파츠 13종(32.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DEHP·DBP·BBP 총합 0.1%이하)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파츠 3종(7.5%)의 납 함유량은 최소 530mg/kg ~ 최대 3,628mg/kg으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1종(177mg/kg)은 카드뮴 허용기준(75mg/kg)을 약 2.4배 초과했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DEHP의 경우 눈·피부·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함.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함.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체내에 잘 축적되고 배출되지 않으며 폐암·전립선암·신장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돼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함. 슬라임 4종에서 붕소·방부제, 색소 2종에서 붕소 기준초과 검출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종(20.0%)에서 붕소(3종) 및 방부제(2종)가 기준초과 검출됐고, 이 중에서 1종은 붕소와 방부제(CMIT, MIT) 기준에 모두 부적합했다. 슬라임 3종(15.0%)에서 검출된 붕소 용출량은 최소 361mg/kg ~ 최대 670mg/kg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2.2배 초과했으며, 방부제의 경우 슬라임 1종에서는 사용 금지된 방부제인 CMIT·MIT가, 다른 1종에서는 BIT(30.5mg/kg, 허용기준 5mg/kg)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 CMIT :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 MIT : 2-Methyl-4-isothiazolin-3-one / BIT : 1,2-Benzisothiazolin-3-one ⇒ 해당 4개 업체 모두 문제되는 제품에 대한 폐기·판매중지를 완료했다고 회신함. * 본사 폐업(2019.3)으로 2019.4부터 문제제품 판매가 중지되었다고 밝힘. ** 해당 업체에서는 2018년 제조 제품이 조사시점(2019.3-4)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제품 회수·폐기를 완료했다고 밝힘. 또한 색소 21종 중 2종(9.5%)에서도 붕소 용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 Category 1: 건조한, 부서지기 쉬운, 가루 형태의 재질 또는 유연한 재질, Category 2: 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재질, Category 3: 긁어낼 수 있는 재질. ⇒ 해당 2개 업체 모두 문제되는 제품에 대한 폐기·판매중지를 완료했다고 회신함. ·‘붕소(B)’는 과다 노출되면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흡입시 코·목·눈을 자극하고, 단기간 붕소에 다량 노출 시 위·장·간·신장·뇌에 영향을 미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 ·‘CMIT’는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MIT’는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BIT’는방부제·살균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피부와 눈에 자극을 유발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천식·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식품 모양의 완구(파츠 등) 제조·유통 금지방안 마련 필요슬라임에 넣는 부재료 파츠는 어린이제품(완구)으로 볼 수 있음에도 슬라임 카페 20개소(100.0%) 모두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을 하지 않고 있었고, 파츠 중 일부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되어 삼킴사고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파츠의 경우 슬라임 카페에서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품목임을 감안해 슬라임 협회를 통해 부적합 파츠의 전국적 판매중지를 요청했고, 협회에서도 이를 수용해 해당 파츠(13종)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으며, 슬라임 및 부재료 모두 인증받은 안전한 재료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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