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커피·음료 전문점의 영양성분 자율 표시 확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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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11 10:56:49 | 조회 | 789 회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커피·음료 전문점의 영양성분 자율 표시 확대 필요 - 열량‧당류 함량 높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필요 - 커피ㆍ음료 전문점에서 시럽ㆍ과일 등이 첨가된 당 함량이 높은 메뉴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음료류를 통해 당을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29개소*에서 판매하는 음료(커피·스무디·에이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부 음료는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50g)을 초과하고 열량도 높아 영양성분 등 관련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ㆍ음료 전문점(2021.10. 기준) ☐ 58개 중 24개 제품의 당류 함량, 1일 적정 섭취량(50g) 초과 바닐라, 카라멜 등의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의 1컵 당 평균 당류 함량은 37g(최소 14~최대 65g), 평균 열량은 285kcal(최소 184~최대 538kcal)였다. 과일, 초콜릿류 등을 첨가한 스무디ㆍ에이드류 29개 제품의 1컵 당 평균 당류 함량은 평균 65g(최소 28~최대 107g), 평균 열량은 372kcal(최소 117~최대 721kcal)였다. 탄산음료(350ml)의 당 함량(40g)과 비교했을 때 시럽이 첨가된 커피류는 당 함량이 탄산음료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스무디ㆍ에이드류는 약 1.6배 더 많았다. 특히, 스무디ㆍ에이드류 21개 제품과 커피류 3개 제품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적정 섭취량(50g)*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50g) 이내로 관리하는 ‘나트륨ㆍ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을 발표(2021.2.)
[ 1컵 기준 평균 당류 및 열량 비교 ]
☐ 커피ㆍ음료 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확대 필요 식약처는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마련하여 커피전문점에서도 당,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9개 중 22개(75.9%) 사업자만이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ㆍ고혈압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커피ㆍ음료 전문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당 함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커피ㆍ음료 전문점 사업자에게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7개 커피ㆍ음료 전문점*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 해당 7개 사업자(감성커피, 매머드익스프레스, 셀렉토커피, 쥬씨, 컴포즈커피,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하삼동커피) 중 쥬씨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할 계획을 밝힘. 아울러 소비자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커피ㆍ음료 전문점의 음료뿐만 아니라 당ㆍ열량이 높은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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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20407_프랜차이즈+판매+음료+안전실태조사_보도자료.pdf (442 KBytes)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