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체 접촉성 합성수지·합성가죽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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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15 11:27:50 | 조회 | 735 회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인체 접촉성 합성수지‧합성가죽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합성수지와 합성가죽은 생활용품과 운동용품 등 다양한 소비재에 폭넓게 사용되는 소재지만, 현행 유해물질 안전기준은 개별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인체와 접촉 빈도가 높은 합성수지 및 합성가죽 소재 7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에서 납ㆍ카드뮴ㆍ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어 유해물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합성수지) 합성수지 슬리퍼 20개, 마우스패드 15개, 데스크매트 8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10개, 테니스 라켓 손잡이 6개, 골프채 손잡이 10개, (합성가죽)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 10개
☐ 합성수지 슬리퍼 12개 제품,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검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는 성인용 합성수지 슬리퍼 15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10개(66.7%)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45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1.5배를 초과하는 납 등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합성수지제품 부속서24(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52호) 또한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에서는 5개 중 2개(40.0%)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0.7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1-132호)
☐ 합성가죽 슬리퍼 8개 제품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나 관련 기준은 없어 폴리염화비닐(PVC)ㆍ폴리우레탄(PU) 등으로 제작된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현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가죽제품 부속서3(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5호)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합성수지 슬리퍼에 적용하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8개(80.0%) 제품에서 최대 24.98%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16,380mg/kg 수준의 납, 118mg/kg 수준의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 마우스패드, 라켓 손잡이 등 합성수지 21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돼 합성수지 소재의 슬리퍼ㆍ요가매트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나, 제품 특성상 인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합성수지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배드민턴ㆍ테니스 라켓 손잡이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없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합성수지제품 부속서24(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52호) 이에 합성수지 마우스패드 등 49개* 제품을 대상으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21개(42.9%)**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2.957%, 카드뮴은 최대 1,601mg/kg, 납이 최대 1,077mg/kg 검출됐다. * 마우스패드 15개, 데스크매트 8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10개, 테니스 라켓 손잡이 6개, 골프채 손잡이 10개 ** 마우스패드 10개, 데스크매트 3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7개, 테니스 라켓 손잡이 1개
☐ 소비자의 사용 특성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개선해야 합성가죽 슬리퍼,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배드민턴ㆍ테니스 라켓 손잡이는 사용 중에 인체와 밀접하게 접촉되며,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어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관련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수준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 합성수지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ㆍ감독 강화, ▲ 가죽제품 및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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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20412_접촉성+제품+안전실태조사+보도자료.pdf (683 KBytes)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