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물성 대체육, 콜레스테롤이 없고 소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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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17 13:30:29 | 조회 | 204 회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식물성 대체육, 콜레스테롤이 없고 소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많아 - 대체육 제품과 관련한 식품 기준 마련이 필요 -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류를 대신할 수 있는 식물성 대체육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물성 대체육 15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 전 세계 대체육 시장규모는 2021년 136억달러, 2022년 150억 달러가 예상되며, 식물성 대체육 제품 수는 2017년 약 3만 5,300개에서 2021년 4만 6,600개로 꾸준히 증가(식품음료신문, 2022.1.3.)
시험 결과, 식물성 대체육 제품은 콜레스테롤이 없고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을 낮출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식물성 대체육의 식품 유형, 표시 등에 대한 국내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물성 대체육, 단백질 비율이 높고 콜레스테롤은 없어(세부내용, 5페이지)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콜레스테롤이 없었으며, 100g 당 단백질 평균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1%로 22%인 소고기 패티*보다 높고 열량은 다소 낮았다. *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농식품 올바로, 국립농업과학원 국가표준식품성분표) [ 식물성 대체육 제품과 소고기 패티 영양성분표(100 g 당) ]
※ 출처 : 농식품 올바로, 국립농업과학원 국가표준식품성분표 * 포화지방 저감화가 필요한 일부 제품을 제외한 평균 ☐ 제품별로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의 차이가 크고, 일부 제품은 저감화 필요(세부내용, 5페이지)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의 포화지방은 100g 당 1 ~ 3g(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 ~ 20%)으로 소고기 패티(4g,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일부 제품(4개)*은 포화지방이 100g 당 6 ~ 16g(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40 ~ 107%)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3개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100g 당 715 ~ 1,150mg(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6 ~ 58%)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저감화가 필요하다. * 무빙마운틴 식물성 대체식품B(에쓰푸드㈜), 베지함박 오리지널(롯데푸드㈜), 비욘드 버거(㈜동원F&B), 언리미트 버거패티(㈜지구인컴퍼니) ** 우시안자이 수니우파이 시유지란(윤푸드), 베지가든 숯불향 떡갈비(태경농산㈜), 베지함박 오리지널(롯데푸드㈜)
☐ 영양성분 함량 등 제품 및 온라인몰의 표시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어(세부내용, 7페이지) 한편,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거나, 온라인몰* 표시 및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미흡해 업체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계획을 밝혔다. * 공식 판매처 및 대형마트 온라인몰 [ 표시정보 개선 필요 제품 ]
☐ 식물성 대체육 제품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세부내용, 8페이지) 모든 조사대상 제품은 ‘비건’ 등 식물성 관련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 제품에는 원재료에 동물성 원료인 계란 함유 표시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식물성 대체육의 식품 유형, 기준 등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대체육 제품의 올바른 관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료, 제조기준 등과 표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표시개선 및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저감화를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을 통보하는 한편, 식물성 대체육 제품 관련 식품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 식물성 대체육 제품 구매 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 채식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제품의 원재료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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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20609_식물성+대체육+품질+및+안전성+시험+결과_보도자료.pdf (928 KBytes) 바로보기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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