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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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17 13:34:35 | 조회 | 146 회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아
미용시술, 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미용·성형 관련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계약 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1%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 * 피부과, 성형외과 접수 사건 중 치료가 아닌 단순 미용·성형 목적의 사건 분석
☐ 단순 변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가 대부분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이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19건), 계약 내용 불만 4.8%(16건)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 체결 전 상담 예약금으로 납부한 만원 대 소액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천만 원대 고액까지 다양했다.
☐ 계약 체결 시 해제·해지 환급기준 확인 필요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되어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 적용 및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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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20616_미용·성형+의료서비스+피해예방주의보_보도자료+.pdf (271 KByte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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