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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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30 10:27:37 | 조회 | 760 회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점별 최대 51.5% 가격차이, 구매 시 꼼꼼한 비교 필요 -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 즉석조리식품 판매액(식품 등의 생산실적, 식약처) : (’19년) 1조 6,949억원 → (’20년) 2조 118억원 ** 1372소비자상담 건수 : (’20년) 383건 → (’21년) 521건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즉석조리식품의 유통 실태와 가격표시 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 의무적 시행과 각 유통채널들의 자발적 표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 단위가격, 대형마트는 자발적으로 표시하나 편의점은 미표시
대형마트는 조사 대상(64개) 전 제품이 단위가격을 표시*했고 대부분 ‘100g’의 용량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편의점**은 소매시장에서의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이 대형마트 다음으로 높지만*** 단위가격은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가공식품 62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자발적으로 표시 ** 편의점은 모든 품목과 무관하게 단위가격표시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20년 대형마트 30.4%, 편의점 20.3%(2021 가공식품세분시장 현황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편, 즉석조리식품의 소비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단위가격 표시가 가격비교 시 유용(5점 만점에 3.88점)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즉석조리식품을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편의점의 경우 자발적인 단위가격 표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단위가격 표시 작아 소비자가 읽기 어려워, 가독성 개선 필요 대형마트별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결과, 전체 가격표 크기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차지하는 크기는 최대 5.6%였고, 가장 작은 경우 가격표의 1.8%(15.1㎜×5.9㎜)에 불과했다. ‘가격 표시’의 가독성에 대한 소비자 설문 결과에서도 ‘판매가격 표시’ (3.87점)보다 ‘단위가격 표시’(3.05점)를 확인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위가격 표시 크기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유통업체별로 다른 크기의 가격표를 사용함에 따라 100㎜(가로) × 50㎜(세로)로 가격표 이미지 크기를 설정하였으며, 활용된 가격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 즉석조리식품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
최근 6개월 내 즉석조리식품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구매이유를 설문한 결과, ‘조리방법이 간편해서’가 59.6%(298명)로 가장 많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가격(가성비)이 적당해서(좋아서)’ 23.4%(117명), ‘맛이 있어서’ 4.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한 즉석조리식품의 개선 사항으로는 ‘적정한 가격의 판매’(4.35점)를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꼽았고, 이어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용기/포장재 사용’(4.17점), ‘풍부한 내용물 구성’(4.15점)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소비자들은 가격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즉석조리식품의 표시‧가격 불만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최근 5년간 107건이었다. □ 구매 시 유통채널별 가격 차 꼼꼼히 비교해야 동일 제품을 유통채널별로 비교했을 때 판매가격은 가격비교사이트가 가장 저렴했고, 편의점은 대형마트 대비 최대 51.5% 비쌌다. 한편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의 경우 사이트별로 최대 23.8%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가 큰 품목이 있으므로 제품구매 시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
【 주요 즉석조리식품 온‧오프라인 판매‧단위가격 비교 】
* 최소대비 최대가격차 비율 1)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주요상품 조사 당시(‘22.3.24~25)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최저가 기준 2) 편의점 3사 가격데이터는 '22년 3월 3주 ’참가격(www.price.go.kr)’ 조사 기준 최저 가격 ※ 편의점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위가격 별도 산출 표시 3) 가격비교사이트 상품별 최저가 검색 기준(’22.4.18 조회, 햇반을 제외한 상품은 개당 기준, 배송비 제외) 4) 조사시점 및 판매처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표시 품목 지정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 향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유통채널에는 단위가격 표시 활성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동일 제품이라도 대형마트, 편의점, 가격비교사이트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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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20628_즉석조리식품+가격+및+유통+실태조사_보도자료.pdf (641 KByte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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