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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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05 15:26:20 | 조회 | 813 회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등장과 합리적 소비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로 중고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이 많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중고거래 거래액 규모 : (’08년) 약 4조원 → (’20년) 약 20조원으로 추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0) **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 중고거래 소비자 불만,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가 32.4%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불만이 32.4% (9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 거부’ 13.5%(376건),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3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 (’19년) 917건 → (’20년) 986건 → (’21년) 887건
□ 온라인 판매 또는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 다수 유통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9종*을 선정한 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되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되었다.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불가품목 중 종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 9종을 선정 후 아래 표 세부 품목으로 한정하여 모니터링 함. [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결과 ]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76건) 등의 순으로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절반 가까운 소비자가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이 있음을 몰라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플랫폼 2곳(당근마켓*, 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품목을 알기 어려웠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당근마켓은 게시글 작성 시 거래불가품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개선 중임을 회신함.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약칭*·은어·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아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시) 쓰레기봉투→쓰봉, 전자담배→전담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자와 거래 시 청약철회 가능해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중 3곳(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은 사업자(전문판매업자)의 판매를 허용하고,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판매 코너를 두어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의 판매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동종품목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동일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종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일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등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의 사업자 지위 여부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자일 경우 신원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중고거래 이용 품목은 ‘생활용품’이 가장 많아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주방·가사용품 등 ‘생활용품’이 21.1%(24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 16.2%(186명), ‘의류’ 13.7%(15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가 3.96점(5점 척도)으로 가장 컸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가 3.89점,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가 3.35점으로 뒤를 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안전결제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 30.0%(345명),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330명), ‘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업자 차단’ 13.7%(158명)’ 등을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면거래를 하거나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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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20705_중고거래+플랫폼+실태조사_보도자료.pdf (513 KByte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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