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부 어린이용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안전기준에 부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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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16 13:54:02 | 조회 | 781 회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일부 어린이용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안전기준에 부적합 안전기준 미준수․미인증․표시사항 미흡 제품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여름철 바다나 계곡, 워터파크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튜브, 이하 ‘물놀이기구’)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ㆍ성인용 물놀이기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용 15개, 성인용 5개 ☐ 어린이용 2개 물놀이기구, 보조공기실 용적 부족 등 구조적 결함 확인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거나, 보조공기실 용적 부족, 재료의 두께 부족 등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공기실 용적이나 공기실 개수가 부족한 제품 또는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다가 파손될 경우 소비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안전인증 부속서 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010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인증 부속서 7 물놀이기구,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00호)
물놀이기구는 물리적 안전기준 이외에도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원소 용출ㆍ함유량 등의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에 적합했다. ☐ 어린이용 6개 물놀이기구, 사용연령ㆍ체중범위 누락 등 표시사항 미흡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모델명, 사용연령, 체중범위 등의 표시항목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5개 중 6개 제품(40.0%)이 사용 연령, 체중범위 등을 누락했고, 2개 제품(13.3%)은 한글로 제공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외국어로 표시하고 있었다. 표시사항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물놀이기구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유관부처에 물놀이기구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어린이의 경우 연령과 체중에 맞는 물놀이기구를 선택ㆍ사용하도록 할 것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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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20802_공기주입식+물놀이기구+안전실태조사+보도자료.pdf (486 KByte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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