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어도 잔액의 90%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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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06 18:02:08 | 조회 | 544 회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어도 잔액의 90% 환급" 결정 선물로 주고받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신유형상품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모바일, 전자형(기프트카드), 온라인(PC) 등 지류형을 제외한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통칭 ** e-쿠폰 관련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 (’20년) 43,989억원 → (’21년) 59,534억원(출처: 국가통계포털) [ 상품권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2021년 ‘머지포인트’ 관련 사건으로 신청 건수 급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유형상품권(이하 ‘상품권’)과 관련하여 ‘상품권 구매금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의 환불정책에 따라 적립된 금액(이하 ’적립금‘)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식회사 티몬(이하 ‘㈜티몬’)은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이하 ‘표준약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서는 별도 고지 및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잔액 환급을 거부했다. * 상품권 판매 당시 ‘미사용 티켓 환불제’를 통해 미사용 금액의 100% 티몬 적립금 지급 고지, 적립금 소멸 전 소멸 예정 사실 안내 ㈜티몬의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이 소멸되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조정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티몬에게 상품권 구입 후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오픈마켓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은 금액형 상품권 외에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상품권별 사용 방법이나 환불 조건도 달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것,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간 연장 및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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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20819_미사용+신유형상품권+환급+조정례_보도자료.pdf (284 KBytes) 바로보기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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