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고차 구입 시 침수 흔적 철저히 확인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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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07 17:18:18 | 조회 | 586 회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중고차 구입 시 침수 흔적 철저히 확인해야 - 폭우 시 차량 침수 주의, 침수 시 자차보험 처리할 수 있어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차량 1만 2천여 대*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침수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침수차량 11,988대(’22. 8. 23. 기준, 손해보험협회) **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부분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일부 유통될 수 있어 중고차 구입 시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2020년부터 2022.8.11.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으로 관련 피해는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침수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므로 침수 전손 차량의 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및 제84조 (’21.10. 시행) :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손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보험가액 또는 시세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침수로 인한 차량고장은 안전운행과 직결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침수차 구별방법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중고차 구입 시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침수 흔적이 있는지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호우 예보 시 상습 침수지역 운행·주차 피하고, 차내 보관 물품은 반드시 회수 한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우 예보가 있거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경우 하천변이나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운행을 피하고, 저지대가 아닌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단독사고특약 가입)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갔거나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려우므로 주차나 차량 운행 시 각별히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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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20826_침수+중고차+피해예방주의보_보도자료.pdf (280 KByte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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