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격비교사이트 가격정보 및 표시사항 정확성 개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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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07 17:21:27 | 조회 | 574 회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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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규모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가격비교사이트 이용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가격비교사이트의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이트의 경우 가격정보 정확성이 낮고 표시사항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 (’19년) 136.6조원 → (’21년) 192.9조원 (출처 : 통계청)
☐ 가격정보 불일치율 22.0%에 달하고 구매 불가율도 5.4%로 나타나 조사대상 7개 가격비교사이트와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상품 및 가격정보를 조사한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상의 가격과 판매사이트에서의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 불일치율’이 조사대상 상품의 22.0%에 달해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상품 자체가 아예 다른 경우가 2.2%, 품절 등으로 판매사이트에서 구매가 불가한 경우도 5.4%로 나타났다. [ 가격정보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상품 불일치 조사대상 전체 상품 수에는 구매 불가 상품 미포함 ** 가격 불일치 조사대상 전체 상품 수에는 구매 불가 및 상품 불일치 상품 미포함 ☐ 가격 불일치 상품 대부분 실구매가는 비싸고 배송‧설치비까지 추가 가격 불일치 상품 256개 중 78.5%(201개)가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한 가격 보다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실구매가가 더 비쌌다.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TV, 냉장고 등의 품목에서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 등으로 표기했으나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로 청구된 사례가 49.3%(99개)로 가장 많았고, 상품 가격 자체가 더 비싼 경우가 44.7%(90개)로 뒤를 이었다. 가격비교사이트의 특성상 판매자가 상품정보 변경 시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가격비교 정보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가격비교사이트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가격 불일치 항목별 비율 ] * 전문기사의 배송 또는 설치가 필요한 TV, 냉장고, 침대, 소파 등 품목에서 배송비 등 추가가 많음. ☐ 가격정보 객관적 노출 기준 표시 강화해야 가격비교사이트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가격을 비교 제공하기 때문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업계 자율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후 일부 내용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반영(’15.8.)되었다. *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13.12. 공정위) 동 지침 등에서는 상품 정렬 및 ‘베스트’, ‘인기’ 등의 용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근거)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7개 가격비교사이트 중 4개 사이트(네이트 쇼핑, 다나와, 쿠차, 행복쇼핑)는 ‘인기상품순’ 등에 대한 근거를 표시하지 않았다. * 2개 사이트(다나와, 쿠차) 개선 예정 등 회신(’22.8.) 또한,「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등에 따르면 가격비교사이트는 실제 판매자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나, ‘네이트 쇼핑’, ‘쿠차’는 제공하지 않았고 ‘행복쇼핑’은 일부 판매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 1개 사이트(쿠차) 개선 예정 회신(’22.8.) □ 가격비교사이트 내 해외직구 상품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해외직구 상품의 가격비교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5개 사이트(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 쿠차)의 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사이트에서는 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판매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해외 쇼핑몰(알리익스프레스, 큐텐 등) 판매 상품에 ‘해외’를 표기한 사이트는 2곳이었고, 관‧부가세 등 통관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사이트 전환 시 해외직구 상품임을 고지하는 사이트도 각각 1곳에 불과했다. ☐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소비자의 75.1%가 불편·불만 경험
또한, 가격비교사이트에 해외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67.0%(670명)에 달했고, 해외사업자의 상품 구매 시 관‧부가세 및 환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31.6%(316명)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비교사이트 사업자에게 ▲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 마련, ▲ 가격정보 노출 기준 표시 강화, ▲ 실제 판매자 및 오픈마켓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표시 및 중요 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 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잘 확인할 것, 가격비교사이트의 가격 및 거래조건이 실제 판매사이트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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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20829_가격비교사이트+운영+실태조사_보도자료.pdf (605 KByte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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