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강레포츠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해야 | |||||||||||||||||||||
---|---|---|---|---|---|---|---|---|---|---|---|---|---|---|---|---|---|---|---|---|---|---|
작성일 | 2022-11-22 17:58:49 | 조회 | 260 회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하강레포츠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해야 - 일부 시설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 미흡 - 실외 레저활동인 하강레포츠시설*은 이용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전국 하강레포츠시설 20개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운영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은 안전시설물 설치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시설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 미흡해 조사대상 하강레포츠시설의 주요 안전시설물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개 시설 중 6개(30.0%)는 출발 데크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을 설치하지 않았고, 4개(20.0%)는 탑승객이 도착 데크 접근 시 시설물에 충돌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1개(5.0%) 시설은 안전요원 간 의사소통을 위한 무전기를 구비하지 않았다. 조사자가 탑승 체험을 한 시설 12개* 중 1개(8.3%)는 탑승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5개(41.7%)는 탑승객의 비정상적인 출발 방지 등을 위한 추락방지장치인 ‘탑승객의 안전줄’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5개(41.7%)는 ‘안전요원의 안전줄’을 체결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20개 시설 중 8개는 우천, 강풍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해 탑승하지 못함.
☐ 조사대상 시설 일부는 인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안전장비 사용 조사대상 시설(20개)의 ‘탑승객의 안전장비’ 운영실태를 점검해보니, 17개(85.0%) 시설은 탑승객에게 낙상·충돌 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제공했으나 3개(15.0%) 시설은 제공하지 않았다. 안전모를 제공한 시설에서는 모두 성능·안전성이 확보된 인증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탑승객의 몸에 착용하여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하네스는 6개(30.0%) 시설에서, 와이어로프에 연결해 탑승객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트롤리는 8개(40.0%) 시설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 안전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이행 의무가 없어 모든 조사대상 시설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고 있지만,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하강레포츠시설의 시공·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미비*하고 안전점검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강레포츠시설은 데크 등에 대한 공작물 축조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데크,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음. ** 항공·수상·수중 레저스포츠는「항공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수중레저법」등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육상 레저스포츠의 경우「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2021. 12.)되어 있는 상황임.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하강레포츠시설의 운영 관련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관리·감독 강화, 지자체에는 지역 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강레포츠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시설·운영 개선 등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
첨부 #1 | 221117_하강레포츠시설+안전실태조사_보도자료.pdf (667 KBytes) 바로보기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2462 | 아우디·기아·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1 | 경제일자리과 | 2023-01-25 | 91 |
2461 | 현대·한국지엠·볼보트럭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1 | 경제일자리과 | 2023-01-25 | 72 |
2460 | 커피, 아파트, 가스보일러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 1 | 경제일자리과 | 2023-01-25 | 75 |
2459 | 멜라토닌 함량 표시 제품, 불면증 개선 효과 없어 | 1 | 경제일자리과 | 2023-01-19 | 173 |
2458 | 일부 스키용 안전모, 충격흡수성·내관통성 안전기준 부적합 | 1 | 경제일자리과 | 2023-01-19 | 158 |
2457 | 프라이팬의 핵심 성능인 코팅 내구성, 제품 간 차이 있어 | 1 | 경제일자리과 | 2023-01-19 | 154 |
2456 | “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1 | 경제일자리과 | 2023-01-16 | 213 |
2455 |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는 불법, 반려동물 양육자의 45.2%가 몰라 | 1 | 경제정책과 | 2023-01-11 | 137 |
2454 | 냉동볶음밥, 주요 영양성분이 한 끼 식사로 다소 부족 | 1 | 경제정책과 | 2023-01-11 | 140 |
2453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피해 예방 동영상 콘텐츠 5종 제작·배포 | 1 | 경제정책과 | 2023-01-11 | 140 |
2452 |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1 | 경제정책과 | 2023-01-11 | 132 |
2451 |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 1 | 경제정책과 | 2023-01-05 | 187 |
2450 | 핸드크림, 피부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이 제품 별 차이 있어 | 1 | 경제정책과 | 2023-01-02 | 256 |
2449 | 수입 삼겹살과 간장·된장의 면세 효과, 가격 인하로 이어져 | 1 | 경제정책과 | 2023-01-02 | 256 |
2448 | 일부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 사용 | 1 | 경제정책과 | 2023-01-02 | 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