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 이상 원산지 표시 부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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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24 09:24:30 | 조회 | 632 회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출처: 한국소비자원]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 이상 원산지 표시 부적합-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 - 최근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고, 원산지 표시 정보가 식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일반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직장인들의 주요 8개 점심·저녁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40개 각 2곳 조사대상의 53.8%, 원산지 표시 부적합해조사대상 80개 중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 33개 업소(41.2%) 적합, 4개 업소 폐업(2018.7.9. 기준) ** 43개 업소의 부적합 사례 중복 확인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35건)’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 및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41건)’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8건 등의 순이었다. * 글자 크기 :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표시판 크기 : 29cm x 42cm(A3 사이즈) 이상(「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현행 규정상, ‘원산지 표시판’만으로는 원산지 정보 확인 어려워광우병(쇠고기), 구제역(쇠고기·돼지고기), 다이옥신·바이러스 오염(돼지고기), 조류독감(닭고기) 등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조사 결과,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아 해당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메뉴판·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빗살’과 같이 쇠고기·돼지고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식육 부위의 경우 원산지 표시만으로는 식육의 품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식육 품목명·부위[(예시) 쇠고기(갈빗살) : 국내산]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수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쇠고기·돼지고기 등)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했다. 음식 주문 시 원산지 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한 결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완료됐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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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181022__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 이상 원산지 표시 부적합.pdf (924 KByte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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